관리단집회

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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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는 종전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가처분신청 사례

오늘은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김건호 변호사가 관리단과 관리인을 대리하여 종전 관리 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의뢰인인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 당시 시행사와 체결된 관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회사는 계속해서 관리행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초 분양을 실시하는 시행사는 시행사에 유리한 관리업체를 내정한 후 계속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로서는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유리하게 풀려는 의도로 쉽게 관리권을 양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인 관리단과 관리인은 관리 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