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분쟁연구소 한재범 변호사가 불법으로 건물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이전 관리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로서, 이전부터 관리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관리해 오던 이전 관리인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사무실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관리인은 서면 결의를 통해 자신이 다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규 관리인은 관리단 명의로 이전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등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관리인은 소송에서, 원고인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43조 규정으로 인해 방해 배제 또는 정지를 구할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전 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