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관리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관리회사들은 형식적으로만 관리단 집회를 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리인을 선임한 뒤, 장기간 건물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구분소유자들이 정식으로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가 관리권을 이양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새 관리인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이전 대표자가 관리회사 편을 들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 중지를 요청하거나,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을 통해 관리회사를 배제하는 것보다 어렵고 소송의 난이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에서 승소해도 의뢰인의 관리인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숙고 끝에 의뢰인은 지위 확인 가처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관리단의 이전 대표자가 갑자기 사임하여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의뢰인의 관리인 지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기긴 했으나 우리가 주장한 위임장이 모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모든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대응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