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건물은 시행사가 □□ 관리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위 □□ 관리회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양수하여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건물에는 정식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고 본 사건 소 제기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변호사는 서면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관리단이 조직되어 건물관리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관리회사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가 남아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지급청구하고 관련 관리자료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관리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입주자들의 동의하에 본 건물 번영회와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물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관리비 유예금, 미납 관리비, 위로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이 건물 관리를 개시하여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로서 구분소유자들은 본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완전히 되찾았으며,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본 건물은 건물 정상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건물 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소송을 거치게 되며, 이때 집합건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