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면서 소유 호실에 대한 매월의 수도요금으로 ㅇㅇ시에 납부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매월의 관리비로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리단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여 공용부분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원고 등 각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장의 초과 징수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비 해당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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