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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관리단집회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가 관리단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A 집합건물에서는 2021년 11월경 열린 1차 관리단집회에서 甲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甲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22년 2월, 소집절차 위반으로 甲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甲은 본안소송 도중 관리인 지위에서 사퇴하였습니다. 그 후 구분소유자들(1/5 이상)은 2022년 10월경 2차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乙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새로운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의 변호사들은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은 원고적격이 없으며, 새로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42조의 2에 따르면 결의취소소송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고, 소제기 기간은 6개월과 1년으로 제한됩니다. 결의의 하자 사유가 중대할 때는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라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은 새로운 집회 소집을 위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회를 소집하였고, 집회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회 이후에도 후속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새로운 관리인 乙이 안정적으로 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