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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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리단을 대리하여 종전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흥미로운 법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건물의 관리단이 기존 관리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로 교체하려 했으나, 기존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건물 준공 초기에 시행사가 임시로 관리를 맡긴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단은 기존 업체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퇴거를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관리단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관리단의 권한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 준공 초기에는 시행사가 임시로 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구성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관리단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 업체가 관리단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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