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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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복잡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초과징수된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정경준, 한재범 변호사는 관리단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분을 초과하여 관리비가 징수되었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관리비가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비용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리비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법적 해석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인정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소송은 각 건마다 금액이 소액일 수 있으나, 한 건의 판결이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관리단 집회 절차, 결의 효력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과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