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소송

대표번호

1566 - 1870

대표번호

1566 - 1870

집합건물 관리 정보

관리단소송에도 관리단 집회가 필요할까?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소송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판결은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관리단소송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A관리단과 전 관리인 C였고, 피고는 D를 포함한 6명이었습니다. 원고 관리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원고 C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이고,
둘째, 전 관리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리단의 소송제기 권한과 관련해서,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총유에 해당합니다. 관리비도 관리단의 총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총유재산입니다.

둘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셋째, 이 사건에서 원고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해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전 관리인의 위자료 청구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blank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단의 소송제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둘째, 관리비채권이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관리단의 총유재산이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보존행위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관리단은 총유재산 보존행위 마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요구하게 되면 법률적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긴 시간과 많은 절차, 비용이 소요되서 사실상 법원이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유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한 것이 사실상 유지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전행위의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도 소 제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총유재산 보존행위에도 총회 구성원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체계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관리단이 주장한 것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더라도, 그런 개별 사정만으로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blank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관리단 운영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blank

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준수해야 할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