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566 - 1870

대표번호

1566 - 1870

집합건물 승소사례

관리규약이 없어서 관리위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문제되었던 판결


분쟁의 배경과 판결 개요


화성시에 소재한 5개동 2,701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첨예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현 관리인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관리인 선임에 관한 결의를 했으나, 현 관리인이 이에 불복하며 관리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경과


해당 집합건물은 사용승인일인 2021년 6월부터 시행사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2022년 11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법원은 2023년 7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16일 다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피신청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24년 6월 항고심에서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9일 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고, 2024년 7월 18일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에서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위원 선출 결의 당시 적법하게 성립한 관리규약이 없는 이상 해당 결의를 통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현재까지 적법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의 및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후속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최초 관리규약을 근거로 구성된 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2024. 4. 19. 이루어진 피신청인에 대한 관리인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이후 개정 관리규약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 이후 새로운 관리위원 선임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거나, 이 사건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위 2024. 4. 19. 자 결의의 효력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원은 후속 결의에 관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관리위원회 결의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피신청인을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신청인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집행관은 이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리규약이 없거나 그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서면 합의를 통한 관리인 해임이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