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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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정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에 대한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집합건물 관리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수익금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건물의 관리단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이 공용부분에서 수익금을 얻었으므로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용부분 수익금에 관한 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다르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둘째, 따라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셋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를 위해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다만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정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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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의미

첫째,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용부분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관리단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에 관한 관리단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 사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단의 재량을 존중했습니다.

넷째,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단이 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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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관리단은 공용부분 수익금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익금 발생 내역과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 수익금의 사용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수익금의 사용 목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소유자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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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수익금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리단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분배를 청구하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수익금 분배 요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가치 향상을 위해 수익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