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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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정보

전유부분 공동소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계산 방법

오늘은 관리단집회 의결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결권에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전유부분 구분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의결권 계산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소유란?


먼저 지분을 공동소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법적으로는 지분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랑 피자 한 판을 같이 사 먹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공동소유’와 비슷합니다. 피자를 함께 사서 나눠 먹듯이, 집이나 사무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수 있는데요, 이걸 법적으로 ‘공동소유’라고 부릅니다.

한 동의 집합건물을 여럿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구분소유권 조차도 다시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전유부분의 한 호실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우리나라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을 보면,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자를 주문할 때 한 명이 대표로 전화하는 것과 같은데요.

실제로 판례를 보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50%씩 지분을 가진 두 명의 공동소유자가 각자 따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나?


자, 그럼 누가 대표로 나서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협의’예요. 공동소유자들끼리 “야, 네가 가서 얘기해”라고 합의를 봐야 해요.

만약에 서로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하면서 싸우면 어떡하죠?

그럴 땐 법이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로 나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가 60%, B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A가 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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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나?


그렇다면 관리단 집회 전에 반드시 대표자를 정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같은 의견을 냈다면, 굳이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가 50:50으로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둘 다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새로 만들자”고 찬성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중 누가 투표했는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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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반대로, 공동소유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는 반드시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두 명의 공동소유자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면서 따로따로 투표를 해서 그 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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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간단하게 ‘전유부분 구분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의결권 계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의견이 서로 갈린다면 반드시 대표자를 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누가 가도 상관 없다, 정도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