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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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및 분양계약 해지가 문제되었던 판결

2025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원주민 토지주) 간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원고)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립주택을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 중 한 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제명되고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약벌 7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주조합원인지 아니면 원주민 토지주인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특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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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의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주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분양계약이 원고의 분담금 납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는 피고 내부 기관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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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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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의무 이행, 특히 분담금 납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내부 기관인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