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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한 구 관리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배경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상업용 집합건물에서 관리단과 관리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단이 기존 관리업체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업무 방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2025년 4월 수원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이었습니다.

특히 양측이 제출한 위임장에 집회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이른바 ‘백지 위임장’의 유효성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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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위임장 모두 집회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임 내용도 유사했습니다.

두 위임장이 모두 관리단 집회 이전에 취합된 것으로, 어느 한쪽만 백지 위임장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 후보자 등록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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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의의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위임장에 날짜가 없거나 후보자 이름이 미리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임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양측이 유사한 방식으로 위임장을 취합했다면, 어느 한쪽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위임 의사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미리 받은 위임장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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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임장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신가요? 저희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