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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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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제기한 항고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항고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이 사건 건물에는 최초 관리단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후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되어 관리 권한을 두고 양자가 대립이 지속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단을 대리하여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관리단에 있고, 공실 매장의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관리단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이의하였으나 법원은 최초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는 결정[가처분 인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항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위 가처분 결정의 본안 소송이 제기, 진행되어 관리단의 전부 승소 판결의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처분에서 승소의 본안판결의 확정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 판결 등 참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항고는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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